국민연금 수령액, 물가가 오르면 왜 자동으로 늘어날까?
국내 주식시장에서 50대 이상 개인 투자자가 6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개인 주식 소유자는 1,442만 3,335명이었고, 이 중 50대가 333만 2,547명이었습니다. 50대와 60대가 소유한 주식 수는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들어둔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거나 펀드를 환매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깨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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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는 데 드는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볼 만합니다. |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항목 | 수치 |
| 개인 주식 소유자 | 1,442만 3,335명 |
| · 그중 50대 | 333만 2,547명 |
| 50대 이상 개인 투자자 | 660만 명 초과 |
| 50·60대 소유 주식 비중 | 전체의 60% 이상 |
주식의 60% 이상을 50대와 60대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젊은 세대가 주도한다는 통념과 다른 그림입니다.
자산이 축적된 세대이니 자연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금의 출처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연금저축보험 해지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자산이 시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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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을 때는 13.2%였는데 깰 때는 16.5%입니다. |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숫자만 보면 그러려니 싶습니다. 그런데 넣을 때와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세율 |
| 넣을 때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 넣을 때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 깰 때 기타소득세 | 16.5% (소득 무관) |
총급여 5,500만원을 넘어 13.2%로 공제받으신 분이 중도해지하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운용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넣을 때 공제받은 원금뿐 아니라 그동안 불어난 금액에도 16.5%가 붙습니다. 오래 굴렸을수록 이 부분이 커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를 들겠습니다.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입니다.
10년 동안 매년 900만원씩 넣어 원금 9,000만원, 운용수익 2,000만원이 붙어 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차액 약 627만원. 받은 혜택보다 더 내는 셈입니다.
물론 이건 전액을 세액공제받았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한도를 초과해 넣은 금액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계좌의 실제 금액은 가입한 금융사에 문의하시면 계산해 줍니다.
한 번 깨면 그동안 쌓인 과세이연 효과와 세액공제 이력이 사라집니다. 다시 시작하면 처음부터입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가입 후 5년 경과 조건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에 깨면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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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세대마다 다릅니다. |
여기까지가 제도이고, 아래는 제 생각입니다.
숫자만 보면 "왜 깨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익률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몇 년치 연금 수익을 몇 달 만에 낼 수 있어 보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둘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라면 은퇴가 가깝습니다. 지금 모아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오면, 남은 시간 안에 격차를 메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절박함입니다. 다만 결과는 절박함을 봐주지 않습니다.
셋째,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 부양, 자녀 결혼 자금, 예상치 못한 의료비.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연금계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투자 판단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앞의 두 번째 이유가 특히 위험합니다. 은퇴가 가까울수록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30대라면 시장이 30% 빠져도 1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60대는 그 10년이 없습니다. 같은 하락이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은퇴가 가까운 시기에는 수익률보다 변동성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는가보다 얼마까지 잃어도 견딜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투자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단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본 대로 세금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보험 상품이라면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사에 전화해 "지금 해지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를 먼저 물어보세요.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한 채 운용 상품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운용 방식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절차가 상품마다 다르므로 금융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깨는 것과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해지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금계좌는 마지막 순서에 두시길 권합니다.
되돌릴 수 없고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금, 적금, 일반 펀드처럼 깨는 비용이 적은 것부터 쓰는 편이 낫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그 돈이 없어져도 생활이 유지되는가를 기준으로 보세요.
노후자금 전체를 시장에 넣으면, 시장이 빠질 때 생활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시점에 팔게 됩니다.
여기서 적정 비중을 숫자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이, 연금액, 자산 구성,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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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기회비용을 합쳐 실제 손익을 따져보는 편이 낫습니다. |
세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첫째, 50대와 60대가 국내 주식의 6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깨서 주식으로 옮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깰 때는 소득과 관계없이 16.5%입니다. 13.2%로 공제받으신 분은 받은 것보다 더 냅니다. 운용수익까지 과세 대상입니다.
셋째, 깨는 것과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운용 방식만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지금 해지하면 세금 떼고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이 질문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은퇴자의 주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월 3만원짜리부터 월 500만원짜리까지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 그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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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해지나 주식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가입 시기, 공제 이력, 상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을 통해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세무사·투자자문업 등록업자가 아니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식 소유자 통계는 한국예탁결제원, 연금계좌 과세 기준은 국세청(nts.go.kr), 연금 계좌 조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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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를 오래 두드린 날에는 귀를 쉬게 해주세요. 직접 만든 곡들을 모아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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